오는 10월부터 항암제 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희귀난치치료제와 MRI 보험적용도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9월)을 추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개 이상의 항암제(2군)를 병용투약하는 경우 저렴한 항암제의 약값은 환자가 전액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 일부 항암제(다발성골수종 및 유방암치료제 등)는 급여인정 대상이 제한됐다.
이에 복지부는 고시개정을 통해 항암제(2군)를 병용투약시 저렴한 항암제의 약값도 보험급여하고 다발성골수종 및 유방암 치료제 등 일부 항암제 급여인정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로 인한 연간 소요재정은 약 212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는 더불어 B형간염 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B형간염 치료제: 급여 제한기간 삭제 및 제픽스 내성시 헵세라정과 병용투여기간 삭제 △에리스로포이에틴 주사제: 급여인정 대상 확대 △TNF-α 억제제: 기간제한 삭제 및 중증 건성에 급여인정 등으로 연간 재정소요는 약 870억원이다.
아울러 MRI 검사중 수요가 많고 진단효과가 높은 ‘척추 및 관절질환’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MRI 보험급여 확대 대상질환은 척추의 경우, 염증성 척추병증-척추골절-강직성 척추염 등이며 관절의 경우,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골수염-화농성관절염-무릎관절·인대의 손상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연간 약 89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