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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FDA, 제약사 디지털 영업행위 규제해 달라!”

소비자단체, 부적절-유해성 조사해 소비자 보호 촉구

미국 소비자보호단체는 FDA에 대해 디지털 영업을 하는 제약회사에 충분한 조사를 실행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비영리디지털민주주의센터(CDD)에서는 제약회사나 보건 분야 제품 판매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영업이 부적절하고 유해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CDD는 의약품이나 보건 관련 제품 등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디지털 판매는 FDA로 하여금 제품 광고에 있어 그 내용이 진실된 것인지 오도하는 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광고의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FDA는 의약품 판매자의 온라인 판매와 사회 매체의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 및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CDD에 따르면 디지털 영업 시스템은 보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우려와 불안에 더 효과적으로 접근 설계된 것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나타나거나 브랜드 없는 사이트, 인기 사회 매체 네트워크나 비디오 채널 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들이 특정 질병이나 우려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접근하는 동안 아무도 인터넷상에서 이들이 확인, 표식, 소개, 추적되고 있는 줄 모르고 있다는 것.

따라서 CDD 체스터(Jeff Chester) 소장 “FDA는 상호 의사소통 전달에 있어 대부분 소비자와 보건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보건 정보와 광고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 판촉에 대한 안전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어 작년 11월 FDA에서 실시한 공청회에서 의약품 판매업자들이 사회 매체 마케팅을 의도적으로 청렴한 이야기책인 양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브랜드의 판촉에 관련된 강력한 상호 마케팅 능력에 대한 자료나 정보는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CDD가 지적한 의도적으로 꾸민 보건 정보 탐색자의 우려와 불안은 대부분 소비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고 어떤 것은 불공정하거나 속임수 또는 유해한 온라인 판매 기술이 동원되고 있다.

예컨대
- 광고 행위의 표적과 기타 온라인 자료 수집 형태는 질병이나 증세와 관련된 정보 탐색 행위를 근거해 개별 소비자를 확인, 추적, 소개, 표적을 삼는 식으로 설계됐다(탐색자의 성명, 주소, 나이 등을 등록해야 볼 수 있으므로).

- 온라인 비디오나 광고 네트워크 이용은 특정 건강 문제가 있는 소비자를 겨냥해서 질병 또는 특정 채널을(스폰서 관계를 노출시키지 않고)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 사회 매체 마케팅은 제품 브랜드 대 브랜드 판촉을 포함시킨 제품 친화 네트워크를 이용해 보건 관련 소비자에 의한 또는 그들 가운데 대화를 몰래 엿듣거나 분석하는 형태로 짜여 응용되고 있다.

- 신경과학 연구를 근거로 한 기술을 이용, 즉 의약품에 대한 무의식적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CDD 측은 2009년 4월에 14개 제약회사에 경고 서신을 보내도록 FDA에 요청하면서 이들의 디지털 추적 마케팅 광고가 부적절하게 이용된 사실을 지적했고, 마케팅 상호작용 특성을 반영하는 의약품 마케팅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FDA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