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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서울지역 개원가, 단속대비 ‘노무관리’ 비상령!

노동청, 상반기 중 의원대상 단속계획…서울시醫서 당부

서울노동청이 서울 지역 의원급 개원가의 정기근로감독을 실시 할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개원가의 대비가 요구된다.

25일, 서울시의사회와 개원가 등에 따르면 서울노동청이 올 상반기 중 서울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규 준수사항 여부를 조사한다.

의료기관의 노무관리지침 실사는 지난해 경인지역에서 실시된 적이 있는데, 이때 조사를 받은 대부분의 개원가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아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 및 각 구 의사회는 실무 의료기관을 위한 노무 표준 지침서를 만들어 개원회원들에 제공하고 나섰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는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명부, 임금대장및 출근부, 2010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4,110원에 따른 임금의 결정 ․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고용 ㆍ해고 또는 퇴직 관련 서류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단, 휴가의 경우 4인 이하 의료기관은 연차 및 생리휴가가 미부여 되도 무방하다. 그러나 5인 이상 의료기관은 1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10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2년 이상 연속 근로자에게는 연당 1일을 가산부여 한다.

특히 의원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용해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게 될 때에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

퇴직금 제도에 있어서는 직원 연봉과 별개로 1년 이상의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이 필요하다. 특히 매월 일정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반사항이므로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매년 말 당해 연도에 발생한 퇴직금을 일시에 정산지급 하는 것은 무방하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연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탄력적 · 선택적 근무를 선택하고 있는 의원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 위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서면합의를 근로자와 논의 후 이에 대한 회의록을 남겨, 각 근로자의 서명 후에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