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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분쟁조정제도 통과 임박 “대처 이렇게!”

“진료기록부 꼼꼼히 작성하고 섣부른 합의 및 약속 자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 구제 및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이에 대해 병·의원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22일 법무법인 퍼스트의 주최로 열린 ‘2010년 의료환경의 변화와 대처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박종욱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병·의원의 유의사항 및 향 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분쟁의 증가와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이 지출하는 직접비용뿐 아니라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분쟁 발생시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을 거친다.

조정원에서는 의료분쟁조종위원회를 구성해 분쟁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주로 의료분쟁의 조정 · 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박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의료분쟁제도 시행 후에는 의료 병·의원들은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의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조정진행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시술전 부작용에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분쟁을 대비해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진료기록 작성은 조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또한 조정과정에서 환자와 단독으로 섣부른 합의를 하거나 약속을 하는 것을 자제 하고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평소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해 대립하기 보다는 조정을 유도하거나 다른 의료기관과의 조정결과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제도는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의 경우도 해당되는데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박 변호사는 의료관광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의료기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외국인의 경우 진료과정에서 진료 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 해야 하고 분쟁해결을 위해 진료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 변호사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설명은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의사의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환자 본인의 동의를 구하고 설명할 당시의 과정을 음성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종 시술서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박 변호사는 끝으로 외국인과의 분쟁이 많아지거나 조정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 신인도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영향이 미칠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