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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의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과 피소 “해법은?”

“환자와 마찰 등 분쟁 빚을 사례별 사전 예방교육 필수”

병·의원을 경영하다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들이 법적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아무런 생각 없이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남의 사진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환자에게 불친절한 직원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병·의원 경영 중 겪을 수 있는 여러 분쟁사례 및 그 해결법을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의 도움말을 얻어 알아봤다.

#사례-미용관련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A병원은 홍보를 위해 환자의 승낙을 얻어 시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어느날 병원 홈페이지 관리 담당직원이 우연히 ㄱ의원 홈페이지를 보게 됐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게재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병원은 ㄱ의원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과와 함께 게시물 제재 중단 요청을 했다. 그러나 ㄱ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A병원은 어떤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치료 전·후 사진이 지적재산권인지의 여부가 법적 제제 요청의 관건이 된다. 지적재산권으로 인정 받게 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기 때문.

지적재산권의 지위를 얻는 사진의 경우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거나,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창작된 내용이어야 하는데 일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치료 전·후 사진이 연구를 목적으로 했다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 판례에 따르면 설사 위 사건의 사진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민법의 불법행위 원리에 따라 홈피이지 사진이나 게시물을 도용한 것이 위법하므로 ㄱ의원은 A병원에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배상을 해야 한다.

#사례- B병원은 매월 말 진료비 체납 환자에게 진료비 납부 독촉 전화를 한다. 어느 날 이 병원 직원 K씨는 체납된 진료비 25만원을 달라며 모 환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이때 이 환자는 진료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서 무슨 외상값을 갚으라고 난리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고, 직원 K씨는 병원비도 못 갚는 주제에 무슨 잘난척이냐며 무례한 언행을 하고 말았다. 이에 환자는 이 병원 직원의 무례한 말에 의해 자존심이 무척 상했고, 모욕감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원장이 직접 위자료 상당의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병원 원장은 불친절한 직원 때문에 발생한 사태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까?

결론은 병원장이 이 직원의 사용자로서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는 우선 직원의 불법행위가 병원 업무를 진행하다 일어났고, 병원직원이 욕설 등의 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병원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또는 자체 징계 등의 방법을 통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례 - 경기도의 C모 원장은 평소 환자에게 불친절하고, 직원 내 불화를 조성한 P간호사를 정리해고 했다. 이에 P간호사는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넣었고, C모 원장은 노동사무소에서 소환요청을 받았다.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는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사유에 분명히 해당해야 하고, 정당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로는 근로자의 불법행위와 병원규칙의 위반을 꼽을 수 있다. 병원규칙 위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취업규칙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만 한다.

또한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사유를 통지하고, 해당직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기간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이때 통지 의견제출지 등의 절차는 문서로 남겨놓아야 한다.

#사례 - D원장은 최근 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병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해 큰 곤욕을 치렀다. 의료사고도 아닌데 합의금을 달라고 환자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D 원장은 시위만이라도 막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환자 가 이미 집시법상 시위신고까지 한 상황이라 도리가 없었다.

이 경우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제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위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면, 집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확성기 사용, 혹은 명예를 훼손하는 플래카드, 또 내원환자에게 소음이나 불쾌감을 준 진술서 등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병원 측의 과실이 없는 것이 분명하고, 환자가 농성만을 할 뿐 아무런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례-얼마전 E원장은 환자의 진정 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보건소 직원이 방문해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를 복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본인이 보는 용도로 사용하던, 약어로 기입한 수기차트를 복사해 줬다. 그는 평소 수기차트를 대충 쓰는 대신 보험청구를 위한 용도로는 자세한 처방약품과 진료내역을 표시한 전자차트를 동시에 쓰고 있었지만 보건소 직원은 수기차트만을 가지고 진료기록부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처분을 상신했다.

E 원장은 전자차트를 출력하고 서명한 뒤 경찰에 다시 이를 제출했다. 또 수기차트를 준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보건소 직원에게 준것이 아니라고 소명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전자차트에 전자서명을 해야지만 진료기록부로서의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사서명이 되지 않는 차트는 인정이 안되고, 단순하 피일에 불과하다. 또한 저산저명이 어려우면 차트를 종이로 출력해 말미에 서명을 해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