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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상근 인력 출장검진한 급여비 환수는 정당”

이의신청위 “출장검진계획서와 다른 인력 투입은 위반”

상근인력 및 장비 등을 구비한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비 환수는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경북에 소재한 요양기관이 제기한 299만원의 급여비용 환수와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요양기관(이하 신청인)은 건보공단(피신청인)에 출장검진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신청인의 출장검진현장을 방문해 인력과 장비를 확인한 사실과 다른 인력이 검진을 하고 있었다.

이에 피신청인은 비상근 의사에 의해 출장건강검진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건강검진 관련법령 및 실시기준 위반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해당 검진비용 299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결정했다.

신청인은 “당시 출장검진시 의사인 쟁외 서○○이 군 입대 신체검사 관계로 참석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대체 검진토록 해 건강검진기준을 위반했다”면서 “건강검진 위반사항이지만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대체 검진을 실시했다. 이 같은 사정을 피신청인 담당자에게 충분히 해명을 했음에도 해당 검진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결정한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충분한 검토와 예외규정을 적용해 선처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의신청위원회는 “확인되는 사실과 건강보험자격이력에 의하면, 신청인이 대체 검진의사라고 주장하는 쟁외 김○○은 출장검진 담당인력에 포함되지 않은 무적격자로서 신청인의원에 근무하지 않는 비상근 직원”이라면서 “신청인의원은 건강검진과 관련된 법령 등에서 정한 바와는 다르게 상근 또는 소속되지 않은 쟁외 장○○으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신청위원회는 검진기관은 시설 내 또는 출장을 불문하고 건강검진과 관련된 법령, 실시기준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근인력 및 장비 등을 구비한 상태에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신청인은 법 제52조 제1항, 건강검진실시기준 제13조 제1항에 정한 검진비용 환수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 따라서 해당 검진비용 2,991,12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결정한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