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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암검진 장비없는 검진기관, 무려 50% 넘어!”

복지부, 위암-대장암검진 내시경∙조영촬영기로 가능

국가 암 검진사업에 271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암 검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검진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많아 암 검진사업의 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8년 암 검진기관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른 것.

국가 암 검진사업은 2004년부터 전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조기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추진, 2008년도 기준 수검자가 약 5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전국 289개 종합병원급 암 검진기관에 대한 질 평가 결과, 위암실시기관 267기관 중 위내시경 장비가 없는 기관이 41개, 내시경세척장비가 없는 기관이 41개, 위암확진을 위한 위조직 검사장비가 없는 기관이 13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검사의 경우 전체 263기관 중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가 없는 기관이 22개, 복부초음파검사 장비가 없는 기관이 1개로 조사됐다.

대장암 검진기관 264개 기관 중 13개 기관은 대장내시경 장비가 없었고 87개 기관은 내시경세척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또한 121개 기관은 대장조직검사장비가 없었고 127개 기관은 분변잠혈반응검사장비를, 9개 기관은 대장이중조영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방암 검사를 위한 필수적인 장비인 유방촬영술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검진기관도 7개, 자궁경부암을 진단하는 세포검사를 위한 장비가 없는 의료기관도 147개로 집계됐다.

심재철 의원은 “검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암 검진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암검진기관 지정기준의 ‘장비기준’에 따르면 위암·대장암검진의 경우 내시경과 조영촬영기(조영촬영하는 기관만 해당)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고 기타 조직검사장비 등은 반드시 보유해야할 필수장비는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타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검진기관을 통해 검체채취는 가능하며, 다만 검체검사를 타의료기관의 장비를 공동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