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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살로 이어지는 리베이트 후유증, 대책 필요”

최영희 의원,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확보해야

“리베이트 문제는 약제비 인상에 따른 전체 국민 의료비 상승의 한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등 분명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담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 관련 3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8일 리베이트 근절법의 필요성을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제약업계 등이 스스로 투명성 협약 및 자정 결의 등을 해 왔지만 리베이트 는 끊이지 않았으며 최근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연이은 자살 등 사회적 부작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최의원은 ”이미 리베이트 문제는 사인간의 은밀한 사적관계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병폐로 자리 잡는 등 심각성이 그 도를 넘어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쌍벌죄 도입
=의약품 리베이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종사자와 약사 및 한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익을 제공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업자(도매상)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형법의 뇌물죄 준용).

▲과징금 부과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종사자, 약사 또는 한약사가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공직선거법 준용).

▲내부고발자 보호
=리베이트 등 은밀하게 발생하는 위법·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로 신고자 보호제도를 두어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함(부패방지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