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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완화의료 1일 정액수가는 얼마?…시범사업 실시

심평원, 7개 병원 대상 18개월 진행…표준모형 개발 활용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된 7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보건복지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년 6개월간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관은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7개 기관이다. 7개 기관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가형태는 요양기관 종별 입원 1일당 정액수가이다.

정액수가는 간호사 인력이 기준보다 많은 경우와 완화의료 병동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 일정금액이 가산돼 1일당 종합전문기관은 16만810원~17만5470원, 종합병원은 13만400원~14만4650원, 병원은 7만8700원~9만1550원, 의원은 7만2400원~8만3510원이 적용된다.

심평원은 “정액수가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진료행위, 의약품, 치료재료 등 완화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환자는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양에 관계없이 일정금액(등록 암환자 5% 적용)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식대(행위별수가 기준 적용)와 건강보험에서 급여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종전과 같은 방식대로 환자 부담 진료비가 발생한다. 또한, 완화의료 평균 재원일수, 급성기 병상 및 외국의 체감제를 참고해 종합전문ㆍ종합병원의 입원 16일째부터 정액수가 체감 및 본인부담 체증된다.

시범사업은 향후 1년 6개월간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완화의료서비스 전문 의료기관 모형 개발과 확대시 적용할 적정 수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정액수가 수준 및 입원료 체감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본사업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라면서 “적정 비용으로 양질의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7개 기관은 서울성모병원, 길병원, 공단 일산병원, 부산성모병원, 샘물호스피스병원, 서울시서북병원, 전진상의원 등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심평원은 합동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