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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국노총, 영리의료법인 허용 “철회”

충분한 사회적 논의거친후 추진해야

한국노총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시장을 왜곡시키고 공보험을 후퇴시킬 수 있는 의료영리법인 허용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해야 하며  철회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4년동안 건보에 대한 국고를 2조 5213억원이나 축소지원 했는데, 2001년 재정파탄 당시 약속한 지원을 성실히 이행하고, 총재정의 25%지원과 정산제도 도입을 건강보험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또 직장인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보다 2.82배나 더 인상됐는데 정부는 직역별 보험료 증가속도가 다름을 인정하고, 형평계수를 도입하거나 자연증가율 차이만큼 차등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임기 안에 80%까지 확대해야 하고, 비급여를 포함한 5000억원 이상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자료에서 형평부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직장가입자의 지나친 보험료 인상으로 2004년에 8600억원의 직장보험재정이 지역보험재정으로 이전됐으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13일 정부는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에서 법을 개정하여 병원의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낳게 돼 의료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