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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허가 기준 오용한 사기극

비영리법인 명의 도용 무자격 의료업자들 구속

특정 비영리법인 대표가 무자격 의료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줘 병원·한의원 등을 개업·운영케 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29일 사단법인 한국노동협회 대표 김모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광주노동복지의원 대표 박모씨 등 의료기관 운영자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국노동협회 법인 명의를 박씨 등에게 빌려주고 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격 의료업자 박씨 등이 1999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거둬들인 진료비만 130억원에 달한다.
 
현행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사 의료법인 또는 민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허가요건을 교묘히 이용한 사례다.
 
비영리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