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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지켜볼 일

지난해 12월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시민사회단체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 했다.

하지만 뭔가 마뜩치 않았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연말부터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사적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하며, 2011년부터는 간병서비스 재원조달을 위해 건강보험급여화 및 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즉 간병서비스의 단계적 건보 급여확대가 아닌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언급한 부문에 날카로운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간병서비스를 민간보험에 맡길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됨은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많이 걷고 서비스 비용은 감소시키려 할 것이다.
결국 관련 서비스 비용의 상승, 질 하락과 더불어 행정당국이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단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올해 간병서비스의 비급여화를 통해 병원이 책임지게 하고, 내년부터는 재원조달의 방안으로 단계적인 건보 급여화 및 민간보험 도입이 검토될 것이나 비급여화로 표준가격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민간보험사에서 실손형 보험을 내놓을 것”이라며 민간보험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날 것이라는, 즉 도입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긴 바 있다.

더욱이 결정된 것은 없지만 민간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저소득계층에 대해 바우처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민간보험을 통한 간병서비스 제도화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간병서비스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시켜 나간다는 것은 건보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박수칠 만한 일이지만, 민간보험을 도입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접근 논리다.

3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필요한 수가체계와 올바른 재정확보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환자 및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야 말로 간병서비스 제도화가 추구해야 할 최종 목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