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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건기식시장 다이어트 “뜨고” 로얄젤리 “지고”

식약청, 새해 HCA 등 6대 품목 고시형 전환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신종플루 영향으로 면역력 관련제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이와함께 제형 자유화 등 규제 완화 바람과 CLA 고시형 전환을 통한 다이어트 시장도 성장하는 한해로 평가된다.

올 2010년에는 HCA나 코큐텐, 루테인 등의 생산규제가 풀리고, 스피루리나나 오메가3 등의 기능성이 추가되면서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협회장 양주환)와 함께 올해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제도와 정책을 알아봤다.

지난해 고시형 품목으로 전환된 공액리놀렌산(CLA)에 이어 가르니시아캄보지아추출물(HCA)과 항산화와 혈압에 도움을 주는 코큐텐(코엔자임Q10), 루테인(눈), 쏘팔메토열매추출물(전립선), 대두 이소플라본(뼈), 헤마토코쿠스추출물(눈) 등 6가지 개별인정 품목의 제조와 수입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특정업체가 개별적으로 인정받아 사용되던 이들 6가지 품목을 건강기능식품 관련 모든 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고시형 품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건기식으로 생산 및 판매돼오던 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이 2010년부터는 일반식품 품목에 속하게 된다.

또한 식약청은 식이섬유를 비롯한 32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섭취시 주의사항을 추가 또는 신설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섭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기식협회는 현재 오프라인으로만 실시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위생교육을 오는 3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교육방법을 다양화해 영업자 교육에 대한 접근성 및 편리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현재 우편 및 방문 접수만 가능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가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