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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개위 원격의료 허용 결정에 의사는 없었다!

지난 주 규제개혁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원격의료를 허용토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서 의사는 없었고 정부의 추진력만 있었다.

이미 원격의료를 둘러싸고 의료계는 내홍을 겪은바 있다. 찬반의 양측으로 갈려 서로를 비난하고 제도를 시행하려는 보건복지가족부를 향해선 날선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이런 논쟁 끝에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의 열띤 토론과는 달리 직접 제도와 맞닥뜨려야 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채 제도가 시행되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전히 원격의료에 대한 이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아니, 그보다 원격의료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원격의료 진료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수가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원한 맛이 없다. 의사협회도 규개위의 이번 결정에 “원격의료를 허용토록 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가 통과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발표, 아쉬움을 전했다.

개원의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의료의 주최측에서 반대를 하는 것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안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어찌보면 이번 규개위의 결정은 IT강국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 그렇지만 IT와 의료는 그 성격상 큰 차이를 보인다. 비록 원격의료라 하더라도 의료사고 등의 문제는 결국, 기계가 아닌 사람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그리고 아직까지 원격의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명확한 기준조차 모호한 상황.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는 도서-벽지의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대상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즉, 무엇하나 명확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최일선에서 환자를 맞닥뜨려야하는 의료인들도 우려하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차라리 의료계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했더라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더욱이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 원격의료가 필요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무조건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구태의연한 방법은 오히려 반발을 더 키울 수 있다. 현 정부가 지금 그리고 몇 해 전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았던 이유도 바로 주먹구구식 추진이었음을 정부당국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