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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환자 진료, ‘삼중고’에 빠져 갈길 못 찾아!

중환자실, 만성적자-인재부족-정책미흡 등 겹쳐


우리나라 중환자실의 문제점들이 공론화되는 장이 열려 관심을 끌었다.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전현희 의원(민주당)과 대한중환자의학회의 공동주최로 ‘안정적인 중환자 보호와 중환자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다.

먼저 발제를 맡은 고윤석 대한중환자의학회장은 국내 중환자의학의 부실 원인으로 △중환자실 운영에 따른 적자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중환자실 차등등급제의 문제점(등급간의 차등수가 간격이 너무 작아 상향조정 동기 미형성 등) △중환자전문인력의 부족과 중환자 기피현상

△중환자실 관련 법규정의 부실(전문전담의 규정이 없는 점 등) △국내 중환자진료의 낙후와 중환자들의 안전 위해 요소들에 대한 안전장치의 부실 △중환자진료 비용의 증가 △신생아중환자실 규정과 성인중환자실 규정의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했다.

고회장은 특히 중환자실 전담의사에 대한 자격 규정이 없는 것을 문제삼았다.
그는 “전담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않아 인턴·레지던트 혹은 일반의가 전문의의 지도 감독 없이 중환자를 단독으로 진료해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이는 중환자진료의 전문성을 고려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대외적으로는 정부가 중환자 전담의는 수련의라고 정부에서 천명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중환자실 전담의에 대한 정의부터 바꿔야 한다며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는 중환자의학을 잘 아는 전문의로 자기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중환자 의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이를 중환자실 전담의로 정의하고 있고 1명의 중환자실 전담의가 30병상 이상은 관리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런 자격을 갖춘 전담의를 모든 병원의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것으로 어려우므로 3차 전문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부터 우선 중환자실 전담의를 배치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회장은 아울러 개선방향으로 △중환자 세부전문의의 역할 강화 △중환자실 전문 전담의사를 통한 중환자진료의 지속적인 개선 △중환자실 원가 보전을 통한 인적·시설투자 유도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사회적 법적 합의도출 필요 △복지부·심평원·중환자의학회·병원중환자간호사외 등과 같은 전문집단의 상설자문위원회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 토론회에서 개진된 토론자들의 주요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과학적인 중환자실 관련 정책 수립돼야”(김윤 서울대의대 교수)
=바람직한 중환자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과학적인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과학적인 중환자실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최소한 답을 해야 할 질문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중환자실 병상의 적정 공급 규모는 얼마이며, 어느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가? △중환자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료취약지)에 대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중환자실 진료비의 정확한 규모는 얼마이고 이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중환자실 진료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중환자실 전담의사 배치와 적정 간호인력을 통해 질과 효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등으로 이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한 채 수립된 중환자실 관련 정책은 실수와 이에 따른 낭비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바람직한 중환자실 서비스를 보장하게 되지 못할 가능성또한 높을 것이다.

“중환자치료 전담팀-준중환자실 수가 신설 필요”(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양질의 중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중환자관리교육을 받은 전문간호사, 호흡전문치료사, 임상양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인증된 간호보조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중환자치료 전담팀 구성과 집중치료 세부전문의의 준 전속 근무 등이 필요하다.
특히 환자 특성을 감안해 시설·장비, 인력기준을 완화하되 일반병실보다는 높고 중환자실보다는 낟은 수준의 준중환자실 수가 신설은 물론 전문영역별 중환자실 수가 가산이 요구된다.

또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입원료 체감제를 폐지해야 한다.
현재 일반병상과 중환자실을 막론하고 입원 후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 해당점수의 90%, 31일째부터는 해당점수의 85%만 산정토록 돼 있다.
이같은 체감제로 무리하게 중환자실에서 전실시킴으로 때론 환자가 더 악화돼 다시 중환자실로 가기도 하고 일반병실에서 치료받기에는 다른 환자에 지장을 줌으로 인해 상급병실에 있을 수 밖에 없어 중증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담의 근무시간의 절반 중환자실에서 근무 방안, 현실성 의문“(최병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
=현재 전담의의 24시간 상주는 한사람의 의사가 아니고 여러명의 의사가 교대근무를 통해 24시간 배치되면 된다.
그리고 발제문에는 전담의사가 자기 근무시간의 50%를 중환자실에서 보내는 의사로 할 것으로 제안했지만 전문의가 근무시간의 절반을 중환자실에서 보내는 것 역시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제도가 도입되고 전담전문의가 배치되고 현재 보다 업그레이드된 시설 및 장비기준을 따라야 한다면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 것이다.

이에 따라 바람직한 상대가치수가는 다시 조정돼야 할 것이며 중환자실에 대한 진료지침을 제정하고 전담의사와 간호사 규모, 시설·장비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
중환자실의 상대가치 조정은 이런한 투입자원과 연계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환자실 진료성과가 향상돼 적정성 평가를 통해 수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방식을 고려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