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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초음파 이용한 혈류량측정술, 월 1회로 크게 확대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개정고시…1월 1일부터 적용

[파일첨부]1일부터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혈로혈류량측정술 인정기준이 기존 년 4회 인정에서 월 1회로 변경,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행위 1항목, 치료재료 3항목이 신설됐으며, 기본진료료 및 검사료, 치료재료 등이 개정됐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나660 혈로혈류량측정술[초음파 희석법 이용]의 인정기준이 변경됐다. 변경된 내용은 기존 년 4회 이내로 요양급여가 인정되던 것이 월 1회 요양급여비를 인정받게 됐다.

Sialography Catheter의 인정기준은 다217 유선조영시 사용하는 Sialography Catheter는 동 치료재료 이외 대체 치료재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별도 산정이 가능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나487 C형 간염항체검사의 인정기준은 기존 ‘나487 C형간염항체검사(HCV Ab)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에서 ‘나487 C형간염항체검사(HCV Ab)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 비급여토록 함’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C형 간염항체검사의 경우 ▲가. HBsAg 음성인 급·만성 간질환 ▲나. 급성 및 만성 C형 간염이 의심되는 경우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장기공여자 등의 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비급여로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검사료 부분에서 ‘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의 경우「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하되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했던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별도 산정하고,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 등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따른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의 세부산정 방법을 세분화했다.

변경된 산정기준은 ▲가.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동일 피부절개하 수술은 주된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만 1회 산정함. 다만, 양측수술 또는 서로 다른 피부절개하 수술의 경우 해당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을 각각 산정함 ▲나. 치과의 치아당(또는 1/3악당)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1회만 산정 ▲다. 15일 이내 재수술의 경우: “burr, saw등 절삭기류”를 사용한 재수술인 경우에만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을 1회 별도 산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