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신장·비뇨기검사인 ‘혈로 혈류량 측정술(초음파 희석법 이용, 123.60점)’ 등이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