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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시행에 문제없다”

政, 신규대상자 1월에 선정 완료해 2월부터 실시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는 최근 모언론에서 “복지부가 500억원을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신규대상 선정에만 20일~30일이 걸리고,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나눠주는 데만 1주일에서 10일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보도함에 따른 해명이다.

즉 1개월 이상의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해 내년 초부터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이 2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이며, 신규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군·구에서 신규대상자를 1월에 선정, 1월21일까지 사회서비스관리원에 대상자를 통보하면 2월1일부터 다음 연도 1월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복지부는 아울러 카드 발급에 최대 10일정도 소요돼 2월부터 서비스 받는 데에 문제가 없고, 만약 대상자가 1월말까지 카드를 수령하지 못할 때는 2월에 수기로 사용하고 카드가 발급되는 대로 일괄결제 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