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1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전국 1만 8000명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5만90원, 지역가입자는 4만8090원 이하)와 현재 장애아동수당 수령자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월 22만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제외)의 재활치료 비용이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2월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월 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현재 각 시·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바우처 단말기 구입, 가맹점 가입 등의 사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