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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재탄생 일보전!

국무총리소속→복지부 변경,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건의료위원회)’가 부활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복지부장관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토록 했다.

보건의료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2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서 설치하는 위원회다.

현재 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심의위원회로 국무총리 소속이며 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위원장(국무총리)과 부위원장(복지부 장관) 각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은 2005년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안 심의를 위해 2회(출석 1회, 서면 1회) 개최된 것을 제외하고 2003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의 경우 단 한차례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즉 보건의료위원회가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소속 및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돼 있어 위원회의 소집 등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회 인적 구성을 하향 조정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보건의료위원회가 재탄생될 것인지 입법관문의 첫 단추인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입법절차과정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