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되는 등 위원장과 위원의 격이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3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아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를 복지부장관 소속아래 두고 위원장을 복지부장관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