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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말라”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법 개정안’ 반대입장 표명

건강 및 의료 등 보건관련 연합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7일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노인 및 아동복지 시설 운영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성식품판매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병원에게 진료 이외의 수익 보전책을 마련해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의가 확대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대사업을 통한 수입을 의료기관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원천적으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허가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상대가치수가체계와 종별가산율을 통해 3차 의료기관은 1,2차 의료기관에 비해 높은 수가를 받고 있고 현재 선택진료비는 사실상 환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아 환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실익없이 부당하게 의료비 부담만 높게 돼 있다”며 그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단체는 “유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현재까지 광고를 금하고 있던 ‘진료방법’이나 ‘조산방법’을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내놓고 있다”며 “광고가 허용될 경우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의 검증없이 ‘선진의료’, ‘첨단의료’라는 표현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진료방법 및 조산방법에 대한 광고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4월 유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유필우 의원은 지난 4월 18일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6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이번 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