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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법인 도입 긍정보다 부정적 견해”

감신 교수, 민간보험 활성화도 어려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감신 교수(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가능성과 건강보험의 발전방향’ 학술세미나에서 “의료시장개방의 가능성과 의료시장개방 및 의료산업화 추진으로 인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감 교수는 “국내 보건의료환경 변화의 가능성과 관련해 중요하게 논의되는 정책 현안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인데 이중 핵심내용은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라고 지적했다.
 
감 교수는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화는 의료시장개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내 의료기관들이 경쟁력 강화를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으나 시민단체와 일부 학계 및 의료계 등에서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을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 교수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으로 *병원산업의 성장 *의료시장 진입장벽 제거로 병원산업의 효율화 *고급의료를 추구하는 계층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의료외유로 인한 의료비의 외국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으나 반면 *의료의 공공성 저하 *의료비 상승 초래 *병원의 영속성(의료의 계속성)이라는 원칙 배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부정적인 효과도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보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보충적 민간보험은 현재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으므로 병렬적 민간보험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민간보험이 도입되고 활성화 되면 *공적보험의 위축 *민간보험환자 선호에 따른 공보험과 사보험간 위화감 발생 *의료비의 증가 *의료공급자가 과잉진료·고가진료 유도 등에 따른 도덕적 해이로  민간보험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신 교수는 최근 보장성 강화와 관련, *100/100환자본인부담 문제 해결 *3대 비급여 급여화 *암부터라도 무상의료 실시 *세금을 이용한 재원확보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