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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기관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해야

손숙미 의원, 지역보건법에 정보시스템 구축법안 발의

‘전국 보건기관의 지역보건의료정보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한다’

손숙미 국회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이들 서비스를 연계해 상호 중복되지 않고 적정하게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각종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로써 구축된 정보를 불법적인 전자적 침입행위와 업무외적인 열람 등으로부터 보호·관리·활용하기 위해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지역보건법에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정보연계와 이들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정보의 전산화를 위한 관리·보호·활용의 체계 및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

이에 손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국 보건기관의 지역보건의료정보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위탁 운영하고, 관리되는 전자정보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보건소의 업무로 추가하고, 각종 지역보건의료서비스별로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서비스 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토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