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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 검증 보고서 열어보니

영리병원(영리법인) 도입에 대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정부의 연구용역보고서가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다.

당초 기재부가 당연지정제 등 현재의 건보체제를 유지함을 전제로 영리병원 도입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나서자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됐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기재부와 복지부가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검증작업(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한시적으로 “연구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다.
이제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될 새로운 변수인 연구용역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제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는 것.

핵심은 보고서의 내용인데, 용역연구기관인 KDI(기재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복지부)의 입장에 상당한 차이점이 발견돼 시선을 모으고 있다.

먼저 KDI는 영리법인 도입으로 자본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할 경우(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전제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필수의료부문에서는 진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추측했다.
시장메커니즘이 소비자를 지향하도록 소비자의 판단능력과 선택수단을 강화시키는 보완장치 마련이 중요하며, 이러한 조건 하에서 공급자들의 자유로운 경영시도와 경쟁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리법인의 도입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형을 제한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반면 진흥원은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도입의 전제조건(요양기관 당연지정제·비영리병원 전환불가)이 유지된다 해도 국민의료비 증가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산업적 측면에서는 기대 효과가 있지만, 보건의료체계적 측면에서는 영리병원이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도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즉 KDI는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실익이 크다는 점에 중점을 뒀고 진흥원은 부작용쪽에 무게중심을 실은 것.

결과물이 이렇다보니 정부부처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엇박자만 재삼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에 청와대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논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쪽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영리병원 도입의 필요성은 이제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이 새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결국 보고서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하나였다.

‘시기상조(時機尙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