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장·뇌혈관 질환자 및 결핵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2월2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심장·뇌혈관 질환자가 입원해 수술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경감했다.
또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도 입원 100분의 20, 외래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60에서 입원·외래 100분의 10으로 낮췄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