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환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9월27일까지 접수받는다.
개정안은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했고 시행예정일은 오는 12월 1일부터다.
복지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