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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뿔났다-병원 약사인력 기준 개선안 철회 요구

수요변화 및 약사인력 수급난 등 진료현장 무시한 처사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복지부의 병원약사 인력기준 강화추진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병협은 "의약분업에 따른 병원내 조제약사 인력 수요변화 및 약사인력 수급난 등 진료현장의 상황을 도외시한 단견"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병협은 지난 10일 오전 7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병원약사인력 기준 강화 문제에 대해 가뜩이나 약사인력 고용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 및 지방병원의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성토하면서 이 계획이 백지화되도록 대정부ㆍ대국회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입안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행 조제수 80단위당 병원약사 1인을 고용토록하고 있는 기준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및 외래환자 원내 조제 처방전 매수를 감안하여 종별로 인력채용을 차등화하고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사 1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병원내 입원환자 특성에 따라 약사업무량이 달라 약사인력 수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증환자가 많은 대학병원에는 특수 의약품 복약지도, 입원환자 상담, 무균조제 등의 임상 약제업무가 증가해 이미 현 기준을 넘어서 약사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반면, 중증도가 낮은 입원환자가 대부분인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장기처방으로 조제건수 감소로 오히려 약사인력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약분업의 본질을 퇴색시킨 기관분업으로 인해 2000년 7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약국을 폐쇄하여 병원내 외래 조제실의 기능이 현저히 축소되고 종전 외래조제실 인력이 대부분 이직 또는 약국 개업한 상태로 병원의 약사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우선 시급한 것은 의약분업의 취지대로 직능분업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외래조제실의 업무량 증대 및 기능 활성화가 이뤄져야만 병원 약사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 28년간 여타의 보건의료인력 정원 증원과 달리 약학대학에는 정원 증원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약대 6년제 개편으로 2013~2014년 약사인력 배출 공백 등 약사인력이 절대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병원 약사인력 기준 상향조정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조제뿐만 아니라 이후 투약에 따른 결과 확인까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의사처방에 따른 입원환자 조제 행위는 의사의 진료영역에 포함된 것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약사인력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병원 약사인력 강화기준 철회를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병원약사 정원 조정은 직능분업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