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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30병상 이상 1인 약사 고용”으로 복지부에 건의

병원약사회, 병원 1인 약사 고용 의무화 수용 거부키로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기관당 1인 약사 고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직접 단체인 병원약사회가 이에 대한 수용거부 의사를 밝혀 향 후 추이가 주목된다.

병원약사회는 26일 개최한 임시대의원회의에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안은 수용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취합하고 ‘30병상 이상 1인 약사 고용’을 복지부에 건의 하는데 합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해 결과 값이 1 미만이면 1로 올리고, 1 이상일때는 소수점 반올림해 해당 수 만큼 약사를 의무고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1일 입원환자수를 8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 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해 위와 같이 적용하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고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병원약사회 임시대의원회의에서는 총 75명의 대의원들이 모여 이와 같은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정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찬성 24명과 반대 49명으로 대의원의 의견을 모아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정안은 수용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된 것.

인력기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개진한 대의원들은 그 내용이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원내처방 매수에 기준점을 두고, 병원약사의 고용인력을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에 각각 달리 적용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병원약사회 대의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의 회 자체의 원안대로 30병상 이상 병원의 약사 1인 이상 의무고용을 복지부 측에 건의하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그러나 병원약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회 자체의 의견이고 인력기준을 조율하는 복지부와 고용자단체인 병원협회와의 협상과 조율 등이 남아 있어 향 후 추이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이 과정에서 임원진 간의 갈등이 불거져 송보완 회장과 집행부가 결국 사퇴를 표명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헤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