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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태아 성감별 32주 후 허용에 대한산부인과醫 ‘반발’

“국민 기본권 지키려면 모자보건법 맞춰 24주 후로 해야 ”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의결한 임신 32주 이후에 태아 성감별을 허용토록 하겠다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국민과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어 의료법 제20조 태아성감별 금지조항을 수정해 임신 32주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태아 성감별 및 고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기한을 임신 32주 이전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임신중절이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태아 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 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 2항에 대하여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판결에도 위반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어 불합리한 규정의 존속으로 혼란이 야기될까 우려된다며 합리적인 태아성감별을 위해 그간 논의 되어왔던 허용 기준보다 크게 후퇴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면 태아성감별은 최소 모자보건법 일치하게 임신중절이 불가능한 24주 이후로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아울러 최근 저출산 현상으로 한 자녀로 만족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태아성감별은 남아선호사상으로 남아 출산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예전과는 달리 부모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제공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임상현실에 맞는 의료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