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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태아 성 감별-고지 임신 28주 이전 금지

이주영 의원 발의, 위반시 의사면허 자격정지 1년

‘태아 성 감별·고지를 임신 28주 이전에는 금지하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를 어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태아성별고지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낙태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 28주 이후에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

이 의원은 이미 형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태아 성별 고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2005년 기준)가 한해 34만여건의 낙태 중 ‘원치 않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2500여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28주 이전에는 여전히 현행대로 태아의 성별 감별 및 고지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28주 이전의 시기에 성별 감별 행위 및 고지를 했을 경우에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그대로 해 사회적 규제 기능은 유지하면서 다만 면허취소를 자격정지로 완화, 형법상 낙태죄와의 형벌상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개정안 제안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