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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우리아기 성별 좀 알려주세요”

국회. 합리적인 태아 성감별 방안 모색 위한 입법공청회


“태아 성감별을 허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나왔는데 우리 아기의 성별 좀 알려주세요”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제20조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2009년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일선 산부인과에서는 젊은 부부들로부터 종종 이 같은 물음을 많이 접한다고 한다.

헌재는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가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태아 성감별을 놓고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합리적인 태아 성감별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전의원은 “그동안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남녀 성비균형 회복, 낙태방지 등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여성권익이 신장되고 남녀차별이 완화되는 등 시대가 변하면서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으로 지금은 태아의 성을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언제 알려야 할지, 누구에게까지 알려야 할지,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시켜야 할지 등 각종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할 때”라며 바람직한 성감별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도 “성감별 행위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규제를 모두 없애자는 의견부터 제한적인 성감별 고지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감별로 인한 낙태 위험성을 없애고 동시에 부모의 순수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인 태아 성감별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