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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척추 협착증 수술후 장해…의료인 60% 책임

소비자원,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840만원 지급해야

척추 협착증 수술 후 장해가 발생한 환자에 대해 의료인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며 8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척추 협착증 수술 후 장해가 발생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민원과 관련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사건은 신청인이 좌측 종아리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 진찰받은 결과 요추 4~5번, 요추 5~천추 1번 협착증이라는 진단에 따라 미세 현미경 레이저로 수술을 받게 된 후 부작용이 발생한 건이다.

신청인은 수술 후 우측 하지의 감각 이상 및 근력 저하, 대소변 시 불편감 및 발기 부전이 발생했고, 현재 마미 증후군으로 장해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해 상담했을 당시 의사는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하체 마비와 성 기능 장애가 발생,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어 수술을 결정했다”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합병증 발생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더라면 수술 결정에 신중을 기했을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선택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은 “수술 전에 없었던 우측 다리 감각 및 근력 저하, 보행 장애로 장해 판정을 받게 됐다”면서, “그 외 발기 부전과 소변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잘못 외 다른 원인이 없다”며 손해배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및 신청외 병원의 진료비 5,900,490원과 장해에 따른 노동력 상실률,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외래를 방문했을 당시 수술 시기가 이미 늦어 근 위약 회복이 불능함을 설명했다”며 “입원 후에는 수술 동의서를 통해 수술 후 신경 손상, 척추 불안정, 경막 파열 등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술 시기가 매우 늦었으나 압박된 신경관을 감압해야 통증이 완화되므로 신경 손상을 감수하더라도 양측 하지의 완전 마비와 대소변 조절 기능 완전 상실 예방을 위해 외과적 감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면서, “수술 중 해부학적으로 가시적인 신경 손상은 없었지만 장기간 심한 척추관 압박으로 신경 기능이 완전 상실에 인접해 있던 상태에서 감압으로 인한 신경 자극으로 발생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민원과 관련해 소비자원 전문위원은 수술의 적절성과 관련해 수술이 매우 잘된 상태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나 전문위원은 “환자가 치료 받기를 결정하는 것은 증상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에 위험성이 높다면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증상이 해소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그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를 단축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결과가 야기됐다면 이는 치료의 미흡 혹은 부적절한 수술로 볼 수 있는 근거 제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술 후 신경 손상 원인으로 전문위원은 허혈, 견인 등에 의한 기계적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기왕의 압박으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기 쉬운 상태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은 이를 인지해 수술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수술 전 신경학적 이상이 없었던 상태에서 수술 후 발생한 신경 손상은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사료된다”면서도 “수술 전 상태를 볼 때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이고, 신청인의 병 정도가 심해 충분한 완쾌의 수준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책임 제한이 요구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한 한국소비자원은 전문위원 견해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척추 수술 후 신경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신청인의 척추 기왕력, 나이 등의 요인도 수술 후 마미 증후군 발생 및 장해 판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면서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 및 신청 외 병원들 진료비 금 9,123,357원 중 40% 과실 상계를 한 금 5,474,014원으로,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해의 부위, 정도, 신청인의 병력,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금 3백 만원으로 각 산정함이 상당하다”며 총 840여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