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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체조직이식재, 이르면 내년부터 급여화 단행

미·독 등 선진국서 보험지원 활발, 국내시행 시급

내년부터 인체조직이식재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월중에 인체조직 요양급여대상 및 가격에 관한 제정안을 마련해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규칙 중 ‘조직의 가격’ 부문에서 △‘조직은행이 조식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는 각 호(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 검사비 등)의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경비는 조직의 채취 및 처리에 따른 폐기율과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산정기준을 고려해 산정한다’△‘복지부장관은 산정기준을 정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등의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한편, 인체조직은 의약품·의료기기 등과 같이 환자 치료재의 일종으로 화상 또는 골결손 환자 등 많은 분야에서 시술되고 있다.

인체조직을 활용한 치료재는 미국·독일 등에서도 본인부담 이외에 환자의 의료비용 경감을 위해 국가 또는 의료보험 등으로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보험급여가 시급히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