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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체조직, 보험급여 결정-가격산정 방식도 제정

[파일첨부]심평원에 ‘인체조직 전문평가위’ 구성 심의

인체조직이 보험급여화 되고 가격산정방식도 새로 제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인체조직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가격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 5월1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하 인체조직법) 제정 이전에는 수입 인체조직에 대해서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한금액을 고시했다.

2005년 인체조직법 시행으로 인체조직의 가격산정 기준이 명시화됨에 따라 기존 치료재료 가격산정 방식이 아닌 새로운 인체조직 가격산정방식 요구됐다.

하지만 새로운 가격산정 방식이 도출되지 않아 인체조직법 시행 이후 결정신청된 인체조직이 모두 계류(823건) 중이며,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인체조직의 가격결정·조정 및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인체조직에 대한 결정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00일 이내에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접수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비급여 대상 여부 등을 결정 고시토록 했다.

또 전문평가위원회는 인체조직의 경제성 평가에 있어 대체가능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고, 급여의 적정성의 경우 보험급여 원리 및 건강보험 재정상태와 경제성·급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여부와 인체조직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평가위원회는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인체조직 관련 전문가 1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명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하고 5월2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은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심평원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격을 산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