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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결정신청 없이 신의료기술 사용시 제재”

심평원,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새로운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 실시 또는 사용 등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공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에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안내문을 통해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수입업자는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신의료기술등은 1. 행위의 경우에는 가입자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 2.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식약청장으로부터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제조·수입업자가 결정신청한 약제․치료재료에 대하여는 요양기관에서 별도 결정신청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신의료기술등의 검토기간 동안의 비용부담은 “법적절차에 따라 신청한 요양기관은 가입자에게 ‘비급여’ 징수하며 최초로 실시 또는 사용한 날부터 30일 초과하여 신청한 기관은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돼 고시된 경우 최초로 실시(사용)한 날, 또는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해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이와함께 심평원은 결정신청이 안된 신의료기술등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해서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지 않고 가입자 등에게 실시 또는 사용한 후 그 비용을 부담시킨 신의료기술등이 요양급여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당해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 처분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