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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타나민정 부활!” 중추성 어지러움에 급여 인정

[파일첨부] 보험급여고시 개정-12월1일부터 시행

[파일첨부]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타나민정, 기넥신에프정 등)를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고시하고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가 프랑스·독일·스위스 등에서 어지러움에 허가받은 약제로 미국 NIH의 Drugs & Supplements에서 cerebral insufficiency에 효과적(grade B)이라고 언급돼 있고, 중추성 어지러움 환자대상의 문헌 상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보여 허가범위 중 중추성 어지러움을 추가로 급여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N(2)-L-alanyl-L- glutamin 주사제(품명: 디펩티벤주)의 경우, ‘ICU입원 이후에도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시 최대 8일까지 추가 투여를 인정’부문을 ‘ICU입원 기간을 포함해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시 최대 8일까지 인정’으로 문구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 블린에스주 등)는 ‘저·무감마글로불린혈증에는 매 3~4주 간격으로 400mg/kg을 투여해 혈중 IgG 정상하한치(trough level)를 400mg/d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세부인정기준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