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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산지수 한정한 건보법개정안 반대”

의협, 수가계약 범위 대폭확대 주장

의협은 수가계약 범위를 환산지수로 한정하려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최근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시하고 수가계약의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이 건의서에서 “바람직한 법령 개정을 위해 요양급여의 구성 요소인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전체와 요양급여의 기준, 진료비 지불체계 등이 계약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이 모법(건강보험법)에 위반되는 문제는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법을 시행령에 맞추려는 것은 문제 해결의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건강보험법은 의료공급자와 건강보험공단의 계약에 의해 요양급여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나 현행 수가 계약제도는 요양급여의 구성요소 중 환산지수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완전한 제도”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요양급여의 정의와 불일치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면 의료계와 공단의 합의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려는  건강보험법의 제정 취지가 퇴색된다”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