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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한의사위원 참여에 ‘자보심’ 거부

건교부 운영규정개정안 심의에 반발 파문예상

의료계가 한의사 자보심 위원참여와 건교부의 운영개정안 심의에 반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조정심의회 회의를 거부 함으로써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24일 열렸던 제78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조정심의회에서는 의료계 위원 6인이 비의사에게 위원장 선출을 부여하고, 한의사에게 위원 참여를 허용하는 건교부의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에 대해 반발, 회의 참여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앞으로 자보심운영이 파행을 겪게 되었다.
 
이날 심의회에 참석한 의료계측은 건교부가 자보심에서 운영규정 개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수로 결정하려는 분위기로 몰아가자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퇴장하고 임기 만료된 위원 추천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번 IMS 사태이후 의료계가 더 이상 타협할 수 없어 퇴장
했으며, 의사가 아닌 위원장 선출은 찬성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는 최근 위원장 선출과 한의사 위원 참여 등이 포함된 ‘자보심’ 운영규정 개정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동반 탈퇴를 공식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자보심 퇴장으로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