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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동모금기관 설립해야”

신현웅 부연구위원, 민간의료비 지원 활성화 방안 제시

민간의료비 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의료비지원 공동모금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간의료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비 지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모금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의료 미충족률이 약 3%~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층의 경우 약 8%~15%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공적부분에서는 보장성 확대 등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꾀해야 하고 공적부분이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민간 분야의 역할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민간의료비 지원단체가 소규모 법인으로 각자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돼 법인간 지원할 수 있는 자원량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이 일반 사회복지 재단 지원 분야중 하나로 배분받고 있어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위원은 “민간의료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각 단체별로 분산돼 있는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비 지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모금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비지원 공동모금기관 설립은 공적부분에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는 사각지대 계층에 대해 민간 자원을 더욱 활성화해 의료비로 인해 고통받는 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부연이다.

공동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만을 목적으로 의료비지원 모금 규모의 확대와 모금의 전문화 달성 △의료비지원을 특화함으로서 국민들의 관심을 기울이게 해 기부 활성화 도모 △개별 단체로 모금하고 배분함으로써 발생하던 운영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1개의 공동모금기관을 통해 지원사업의 효율화 등을 기대했다.

신위원은 아울러 “의료비지원 공동모금기관은 국가의 지원 하에 설립되거나 민간 의료비 지원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설립을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며 “공공모금기관을 통해 민간 의료비 지원 분야에서의 모금 활성화가 지원사업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