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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도협, 올해 마지막 KGSP 교육 ‘12월 16일’

중앙회 보충교육 개최, 올해 수강하지 못한 도매사 불이익 방지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2009년 KGSP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12월 16일 보충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협은 올해 지난 3월 수입∙시약 도매회사 교육을 시작으로 지역단위로 총 9회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교육은 올해 미처 수강하지 못한 전국 도매회사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도협회관 지하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각 회사 공급관리책임자와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가 대상이다. 교육신청은 12월 11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전송한 후 교육비를 입금하면 된다.

도협 측은 “중앙회 보충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으로, 올해 KGSP 미이수업체는 복지부 및 식약청에 교육미이수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으로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KGSP 교육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및 제62조1항12호(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한 법정교육으로, 약사연수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연간 8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이 교육에 대한 미이수 도매회사는 KGSP 사후관리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중 공급관리책임자나 품질관리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신임자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