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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사 면허 없애고 ‘인증’만으로 개설 허용?

기재부, 11일~12일까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공청회

정부가 의사·약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규제 완화를 주 골자로 하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중에 있어 관심을 모은다.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월11일~12일 양일에 걸쳐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인력이 집중돼 있는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창출효과 및 산업간 연관효과가 높은 분야지만 시장 진입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국내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저조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정부는 전문자격사 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일 공청회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경제·금융위기를 계기로 외부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즉 이러한 측면에서 주요 내수산업인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특히 “우리 경제의 빠른 도약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의료·교육·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자격사 시장의 규제 완화가 공공성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각종 FTA 체결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청회에서 KDI는 전문자격사에 대한 규제의 종류로 △시장진입규제: 사업자 단체(예: 의사협회)에 대한 가입의무, 정부가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특정 활동을 수행토록 허용하는 등 △영업행위규제: 가격규제, 광고 및 마케팅 규제, 유인·알선행위 금지 등을 거론했다.

특히 능력은 갖췄으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시장진입이 불가능한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면허를 인증으로 전환해 정부가 자격사의 품질을 인증할 뿐 독점적 업무를 보장치 않고 고품질-고가격(자격사)과 저품질-저가격(비자격사)의 선택은 소비자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중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전문자격사제도가 어떤 형태로 개선될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