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급여환자 ‘의료쇼핑’ 근절되나!…법안 개정

오남용 방지위해 급여일수 관리-산후 건강관리는 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국민의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은 △선택병의원 적용자에 대해서도 의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일수를 산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수급자가 동일 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중복 처방 받지 않도록 기준 마련

△출산 전 진료비를 출산 이후에도 산모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와 같은 고가의 보장구는 일정 기능 및 사양 이상을 갖춘 제품만 급여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택병의원 제도는 대상자의 과다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하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지만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해 선택병의원 뿐만 아니라 타 의료기관도 제한 없이 이용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선택병의원 적용자에 대해서도 급여일수를 산정·관리하도록 했고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통보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집중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쇼핑에 대한 제한 기준으로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을 초과해 중복 처방·조제 받고자 하는 경우 3개월간 약제를 전액본인부담토록 했다.
단, 입원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AIDS 환자 및 보건기관에서 처방 받는 약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초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실시해 약화사고 우려 등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을 알리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도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궁극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개선돼 약제 전액본인부담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판매업체가 품질이 낮은 값싼 보장구를 의료급여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으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잦은 고장으로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와 같은 고가의 보장구의 경우 품질 기준·처방 기준을 도입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초과금액을 지급받을 때 수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료를 확인해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다 의료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수급자의 건강수준을 보호하고 출산 전 진료비 사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25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 기간 동안 복지부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