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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녹십자, 페라미비르 타미플루 내성환자에 효과없어

페라미비르 응급사용승인 여부 오는20일경 중앙약심 검토

녹십자 페라미비르가 기존 타미플루, 리렌자 보다 효과가 월등하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기존 치료제에 효과가 없는 환자의 대체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할 뿐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가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페라미비르 응급사용승인 여부는 식약청에 접수된 임상자료가 없어 녹십자 임상자료 제출이후 오는 20일경 식약청 자문기구인 중앙약심 등의 검토를 거친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4일 식약청은 백신관련 기자 브리핑을 통해 페라미비르는 기존 치료제가 작용하지 않는 제한적 중증환자에 대해 투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페라미비르는 일부 신장이나 위장장애 환자 등 경구(타미플루)나 흡입(리렌자) 투여가 불가피할 경우 다른 대체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한 치료제이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페라미비르의 효과가 월등한 것으로 부풀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 타미플루에 내성을 보였던 환자에게 투여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페라미비르 응급사용권에 대한 본질은 치료제가 없는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비상 상황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것이다”며 “아직까지 페라미비르 응급사용권 부여와 관련한 방침을 정한바 없다. 단 비상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case by case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국내의 경우 의사가 개별적으로 응급사용을 신청할 경우 식약청 검토시 case by case로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페라미비르 허가와 관련해 “녹십자가 제출한 임상자료와 다국적임상시험결과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해 오는 20일경 중앙약심을 거쳐 위독한 환자 등에 사용할 응급사용여부에 대해 결정될 것”이라며 “또한 향후 페라미비르 정식허가과 관련해서는 빠른시일내 식약청 입장을 별도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녹십자의 페라미비르의 응급사용이 허가되면 1차적으로 3300여명의 응급환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