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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소등 ‘토요휴무’ 농어촌 의료공백 우려

7월부터 ‘주5일 근무제’시행 주민불편 불가피

7월부터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로 병원계가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농어촌 주민들의 1차적 진료 업무를 담당해온 보건소등 보건의료기관들에도 그 영향이 파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일선 시.군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이 다음달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농촌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2개 시.군의 13개 보건소와 93개 보건지소, 162개 보건진료소가 다음달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토요일 진료가 전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은 만약에 발생할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에 1~2명의 직원을 배치, 의료기관 안내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나 의료공백의 차질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경우 배치된 인원이 불과 1~6명에 지나지 않아 이들을 토요일에 근무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진료소 등을 자주 찾는 만성 환자들에게 휴일에 복용할 약을 미리 타가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경우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토요 휴무에 들어가면 상당한 불편이 예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농촌에서는 주민이 만성 소화불량일 경우 평일에는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타왔으나 이들 기관들이 7월부터 토·일요일 문을 닫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밤중에 탈이 날 경우 원거리에 있는 읍지역의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전면적인 토요 휴무는 재고돼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시행이 불과 1주일 후로 다가 왔으나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의 토요 휴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공백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