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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상진의원 선거때 의사협회 동원” 파문

한나라당 내부문서 유출, 사실 확인시 재선거 등 후폭풍

지난 4. 30 재보궐 선거에서 신상진 의원이 의사협회를 동원해 선거운동을 치렀다는 내용의 한나라당내부 보고서가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여의도 연구소가 최근 작성한 ‘4.30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별 심층 분석’자료에 따르면 ‘성남 중원에 출마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신상진 후보의 선거운동 평가에서 가장 열성적인 조직은 대한의사협회였고 종친과 여성당원을 동원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고 기술했다.
 
연구소는 이 같은 발표 뒤에 “한나라당은 전투에서는 승리하고 전쟁에서는 패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다가올 대선 승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자”고 결론냈다.
 
보고서에 기술된 사조직 동원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선거법 제89조에 해당, 선거운동을 위해 새로운 사조직을 만들거나 기존의 사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 금지를 어긴 것으로 재선거를 치르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원동원의 경우도 교통편의 등을 제공했을 경우 제공자는 법률위반에 해당되고 제공받은 당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재보궐 선거당시 일부지역에서 벌어진 불법적 사조직 동원사실을 한나라당 스스로 실토했다”며 관계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또 “전국적인 사조직 동원과 금품살포 자행의 증거가 여의도 연구소의 자인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검찰도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모든 진상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도 “중앙선관위는 성남중원에서의 의사협회 선거개입 경위와 형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이어 “자체적으로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사조직의 탈법·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해명에 나선 한나라당은 “보고서에 언급된 사조직은 법이 금지하는 유사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후보가 개인적으로 아는 가족, 친지 친구 등 자발적인 도움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내부 선임연구원 몇몇이 언론 등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거르지 않고 쓰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내부용이라 일일이 확인하고 쓰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