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부민주20%(사람혈청알부민)' 제품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약사법 위반) 녹십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녹십자는 알부민주20%(사람혈청알부민)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외부포장 없는 직접용기에 의약품바코드 미부착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처했다. 이에 식약청은 녹십자에 8,550,000원의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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