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바니아 배심원은 GSK로 하여금 항 우울제 팍실이 기형아 출산을 유발했다는 소송에 대해 유사한 600건 소송을 포함시켜 최초로 25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필라델피아 주 법정의 배심원은 GSK가 의사와 임신부에게 팍실 사용에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정하기 전에 무려 2일간 7시간에 걸쳐 심의했다.
배심원은 킬커(Lyam Kilker)씨 가족에게 250만 달러 손해 보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킬커 가족측은 3세 심장 기형아 엄마가 이 약 복용으로 심장 기형아를 출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본 배심원 판결은 GSK 팍실이 기형아 출산 위험을 알면서도 이익 증대 목적으로 이를 숨겼다는 주장을 받아드린 것이다. 팍실은 1992년 FDA에서 허가된 약물로 작년 매출이 9억 4200만 달러이고 GSK 총 매출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배심원 판정에 GSK는 반박하고 즉각 항고했다고 콜간(Kevin Colgan) 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킬커 가족에 동정하면서도 팍실을 임신 중 투여에 이러한 기형이 발생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설정되어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배심원은 GSK가 팍실 치료사용 위험성에 대해 의사에 대한 경고를 소홀했다고 10대 2로 판정하고 이 약이 아기 심장 기형의 사실적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킬커씨 주장에 동조한 배심원 멜론(Joe Mellon)씨는 GSK가 팍실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보통 탄원법정 위원은 GSK의 팍실에 대한 처리가 악의적으로 분개할 정도는 아니어서 킬커 가족이 제약회사를 상대로 징벌 손해소송은 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심원은 킬커씨의 심장 기형 손상 치료를 위한 과거 미래 소요 의료비 120만 달러의 두 배를 지불 판정한 것이다. GSK는 미국, 캐나다 및 영국에서 팍실(paroxetine)이 살인 및 자살 충동을 유발한다는 주장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04년 GSK는 팍실이 젊은층에 자살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연구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뉴욕주에 250만 달러 지불로 해결한 바 있다. 타협 내용에는 GSK가 본 연구를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2001년에는 와이오밍 체인 배심원이 팍실을 복용한 사람이 그의 가족을 살해하고 자신에게 총을 쏜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희생자 친척에게 GSK는 64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GSK 대변인 콜간 씨에 따르면 본 소송은 항고에서 해결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