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협, “약대 4년 유지·임상수련 추가”

약대학제개선연구정책팀에 보고서 정정 제출 요구

의협은 교육부 약대학제개선방안 정책연구팀이 제안한 ‘2+4’ 학제 대신 약대는 4년을 유지하고, 추가로 1~2년 임상수련을 강화하는 ‘4+1~2학제’안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고등교육법 제33조 입학 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정책연구팀 책임자인 고려대 홍후조 교수(교육학)에게 연구용역 결과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으로 보고서를 정정해 교육부에 제출 하도록 요구했다.
 
의협은 20일 이 건의서에서 “고등교육법 제33조 ‘입학자격’ 항의 예외 대학에 약학대학을 포함할 것”과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 입학하여 2년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할 것”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만약 정정하지 않은 연구용역보고서가 약대 학제개편과 관련, 그대로 인용 될 경우 약학대학 학제가 ‘보장형 단일 6년제’로 개편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연구용역보고서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의협은 해당 교수에게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교육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약대학제개편 정책연구팀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연구용역 결과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으로 보고서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건의서에서 의협이 2+4학제를 찬성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약대학제 개편 방안으로 약대 졸업 이후 1~2년간의 임상수련 교육을 받는 ‘4+1~2’ 학제를 제안,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 건의서는 “정책연구팀의 연구 용역에도 불구하고 약대 입학을 위한 사전 2년의 교육은 약사 양성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약대졸업후 병원 실습과정을 거쳐 약사면허시험에 응시하는 ‘4+1~2(병원 임상수련)’년제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효과적이고 학부모의 학비 부담과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