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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염성폐기물 제도개선” 서명운동 돌입

서울시醫,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의지규합 목적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21일 감염성폐기물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회원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서울시醫는 회원공지를 통해 “최근에는 의료폐기물 제도 관련 규제를 액상폐기물 신설,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규정 신설 등 현격히 강화시켜 의료기관은 직·간접적인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서명운동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의 피해로는 *전용용기 구매에 따른 처리비용 인상 *공동처리의 어려움 *진료외적 업무과중 등을 들었다. 
서울시醫는 의료계에서 현행 감염성페기물 명칭, 정의 변경, 재분류, 기타 규제완화 등 제도 개편을 추진중에 있음을 밝히고 객관적·과학적 제도 개선 근거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 이를 토대로 유관단체, 이해당사자와의 의견 조율 절차를 거쳐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울시醫는 “의료폐기물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배출기관의 의지를 규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22